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 다른 재산보다 우선하여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현금과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현금이 있음에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불가

상속받은 현금이 상속세액보다 적어 부족한 금액만큼만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금융재산 우선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금융재산(현금·예금 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납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동산 등을 통한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와 물납 요건을 점검하려면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요건 점검
  • 물납 요건 확인: 상속받은 현금이 부족하여 부동산으로 내는 경우 금융재산 가액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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