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낮아지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상속공제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확정: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 진행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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