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액 4억 원인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및 취득세 납부 대상 |
|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예금만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및 취득세 미해당 |
부동산 취득세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와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특별히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자산 유형 확인: 농지 또는 일반 건축물 여부에 따른 세율 확인
- 특례세율 적용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상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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