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전이라도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거나 재산을 매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등기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 부동산의 물권 취득(부동산 권리를 얻는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에 등기 없이도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도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
상속세 물납 신청과 가산세 방지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물납 신청 요건: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확인
- 취득세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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