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도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제외
- 산출된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인지 확인
-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0원으로 산정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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