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낼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다만 과거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과거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나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의무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해당 가액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액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지 점검
- 상속인별 배분 가액 파악: 상속인별로 실제 배분받은 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각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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