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결정으로 출연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식 보유 한도 |
|---|---|
| 일반적인 경우 | 10% |
| 의결권 미행사 등 특정 요건 충족 | 2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 | 5% |
공익법인 출연 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
- 임직원 구성 관리: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적 사용 금지: 출연받은 재산 및 매각대금을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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