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불이익 항목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2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일일 단위로 계산된 이자 성격의 금액 부과 |
| 신고세액공제 상실 |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산출세액 3%의 공제 혜택 제외 |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정 기한 내 신고: 상속재산 분할 재판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기한 내 신고 완료
- 경정청구 활용: 예상 상속분으로 우선 신고·납부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세금 수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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