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상속분대로 우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심판 결과에 따라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재산 분할이 안 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조정하나요?
- 각 상속인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
- 심판청구로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을 지킬 수 없다면 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
-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여 공제를 적용
- 심판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상속세 연대납부와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유의
- 재산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완료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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