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내 재분할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단독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배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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