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차 납부는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때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여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급매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고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되어 즉각적인 현금 동원이 어려운 경우 유동성(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납부 방식 |
|---|---|---|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 1차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 또는 20년 동안 분할 납부 |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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