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65%는 재벌에게만 해당되나요?

상속세 65%는 과거 기준이며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최대 60%의 실질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증 과세는 중소기업 주식 상속 시 제외되므로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가 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최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할증평가 제외
최대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20% 할증평가 적용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최고세율(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기업 지배력의 가치)을 반영하여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할증 대상을 판단하려면

  • 중소기업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
  • 세대생략 상속 점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여 산출세액에 30% 또는 40%가 가산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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