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비상장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평가대상 법인 및 기관별로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과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액별 기준 수수료
| 감정평가액 | 기준 수수료 산정 방식 |
|---|---|
| 5,000만 원 이하 | 250,000원 (최저 수수료) |
| 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50,000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0.11% 이내)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745,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0.09% 이내) |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에 따라 기준 수수료 산출
- 기준 수수료의 0.8배에서 1.2배 범위 내에서 실제 수수료 결정
-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청구액 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출장비와 물건조사비 등 실비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증빙 자료 점검: 수수료 공제를 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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