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평가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감정기관 수를 결정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을 실시
- 감정평가법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입증 서류를 확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지급 서류를 제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아 제출하려면
- 평가 적정성 점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 수수료 공제 서류 준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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