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감정평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됩니다.

시가 인정 기간과 평가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감정기관 수를 결정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을 실시
  3. 감정평가법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입증 서류를 확보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지급 서류를 제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아 제출하려면

  • 평가 적정성 점검: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 수수료 공제 서류 준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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