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개정 전과 후의 세율과 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주요 공제 제도는 개정 전과 동일한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상속세 개정안 부결에 따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안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교 항목현행 기준 (유지)개정안 내용 (부결)
상속세 세율10%~50% 5단계 누진세율최고세율 40% 인하 및 10% 구간 확대
자녀공제액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인적공제 방식기초공제와 합산 또는 일괄공제 선택현행 방식 유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현행 규정 유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하려면

  1. 자녀공제 기준 적용: 1인당 5,000만 원 기존 기준에 따라 상속세 계산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하여 공제
  3.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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