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유로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첫째, 12억 원은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제로 한 금액인데, 이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둘째, 현행법상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는 둘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라, 기초공제·자녀공제·일괄공제를 모두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입니다.
| 구분 | 공제액 |
|---|---|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2명×5,000만 원) | 합계 3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실제 적용(둘 중 큰 금액) | 5억 원 |
공제를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는지 확인해 일괄공제와 비교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별도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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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기초·자녀공제 합산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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