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후에도 일반 무상증여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 직계존속이나 비속으로부터는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간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추가 공제 요건: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추가 공제 시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의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수증자 연령 기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기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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