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1명당 5,000만 원 공제 |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가능 |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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