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기한 내 양도하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해져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결정기한 내에 제3자에게 객관적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상속세 경정 대상
상속인이 결정기한 내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시가 인정 제외

상속재산 양도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가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으면 상속세가 경정(세액을 다시 결정)됩니다.

상속재산 양도 시 시가 인정을 신청하려면

  1. 시가 인정 신청: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기한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2. 부당 사유 점검: 양도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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