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액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세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이의신청을 통한 세액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처분(세무서의 세금 부과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에 앞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 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대상 여부 판단: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결정 기간 연장 고려: 세무서장의 의견서에 대해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결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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