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계좌송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인 10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송금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증여로 확인될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어 세무조사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자금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1년 전 송금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11년 전 송금받은 금액이 증여세 무신고 건으로 확인되어 과세되는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세금을 피함)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위해 금융재산 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과거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거 송금 내역의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10년이 지난 송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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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적용되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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