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상속인의 인적 상황에 따른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른 물적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법령 요건에 따라 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합산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의 세부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여러 공제 항목을 묶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액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 선택 가능 (신고 없을 시 5억 원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및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대상별 금액 합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공제 및 2억 원 한도 적용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한도 6억 원) |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 동거 및 주택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공제 방식 선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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