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출연 재산이나 국가 기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 증진과 공공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합니다.
| 구분 | 대상 재산 | 주요 요건 |
|---|---|---|
| 공익법인 출연 | 종교·자선·학술 관련 공익법인 출연 재산 | 신고기한까지 출연 완료 |
| 공익신탁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출연 재산 | 공익법인등에 출연 |
| 비과세 재산 | 국가·지자체 기부, 정당 유증, 이재구호금품 등 | 신고기한까지 증여 또는 유증 |
공익법인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해소 후 6개월까지 진행합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추면 20%까지 허용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공익법인은 5%로 제한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출연 완료: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료
- 출연 비율 확인: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 대비 10% 초과 여부 확인
- 보유 한도 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5% 제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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