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구성과 상속 재산의 배분 방식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항목 | 세부 내용 및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공제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 원 공제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공제 적용의 총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 미신고 시 공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전체 공제 한도 점검: 공제액 합계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한도를 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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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나 연로자, 장애인이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인적공제 항목별로 추가되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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