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를 선택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은 두 방식 중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방식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개별공제(기초+인적) | 일괄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 합산 | 5억 원 |
| 무신고 시 | 적용 불가 | 5억 원 적용 |
| 배우자 단독 상속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개별공제만 적용
-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강제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 개별공제 합계 계산: 자녀나 장애인 상속인이 많아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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