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따로 적용할지 일괄공제를 적용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공제를 선택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은 두 방식 중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선택 방식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기준개별공제(기초+인적)일괄공제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금액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 합산5억 원
무신고 시적용 불가5억 원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적용 가능적용 불가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개별공제만 적용
  2.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강제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3. 개별공제 합계 계산: 자녀나 장애인 상속인이 많아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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