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및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상속 시 배우자 몫을 차감하는 제도)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 원,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손자녀 등이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유리한 상속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고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진행
- 대습상속 확인: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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