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뺍니다.
- 채무를 제외한 가액의 10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금액과 공제 한도인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산식: 최종 공제액 = Min[(상속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6억 원]
동거 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성인 이후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을 확인
- 계속 동거 여부 점검: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계속 동거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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