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는 얼마까지 문제가 없나요?

배우자 사전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며, 6억 원 초과 증여로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경과했는지 확인
  2. 10년 이내 증여라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3. 증여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했는지 점검
  4.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배우자 사전증여 시점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가액 조절: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도록 6억 원 이하로 조절
  • 증여 시점 결정: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10년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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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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