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경매·공매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존재 여부 확인
  2. 확인되는 가액이 없다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3.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산출
  4.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적용 가능
  5.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적용

부동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평가 여부 결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시가 인정을 위해 진행
  •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가액을 확정
  • 고시 가액 확인: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 확인 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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