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의 시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시장 거래 가격)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보상 금액),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평가 가액은 어떤 순서로 결정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확인
-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 위 가액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적용
-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적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 평균액 적용: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점검
- 단일 감정가액 인정: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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