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부부간 생활비는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받은 생활비를 식비나 공과금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받은 생활비를 모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해당 |
비과세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재산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예금·적금 가입이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금의 실제 사용처 점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 10년간 전체 증여 가액 합산: 배우자 공제 6억 원 적용을 위한 합산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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