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부채 차감과 증여재산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채무 차감과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확인 서류로 증명하며, 그 외의 채무는 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항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차감

  1.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차감
  2.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제외
  3.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제외

사전증여재산 합산

  1.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재산을 합산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재산을 합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차감

  1.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을 차감
  2.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 시 500만 원을 공제
  3.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만 인정
  4. 봉안시설 사용 비용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비거주자 사망 시 특례

  1.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2. 채무 차감은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이나 담보된 채무로 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금융회사 채무 증명: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
  2.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3. 장례비용 공제 한도 적용: 증빙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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