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5년 전에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 당시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증여일 시가 적용 가능 |
| 자녀가 상속 시점에 상승한 아파트 시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상속일 시가 적용 불가 |
사전증여 부동산의 평가 시점과 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매매·감정·경매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가액 산정: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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