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변동되었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가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상속 전 미리 준 재산) 가산 대상 기간은 증여를 받은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액 산정 및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 확인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결정
-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시가가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 가액 평가
- 산정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 가치가 변동되었더라도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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