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전체 상속인이 공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개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는 상황에서 A만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 A의 상속세액에서만 공제 가능 |
| 사전증여를 받지 않은 상속인 B의 경우 | 증여세액공제 적용 불가 |
증여세액공제 개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해당 증여세액은 그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을 점검하려면
- 개별 한도 점검: 각 상속인의 공제액은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 비율을 고려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점검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상속인의 상속세액보다 공제받을 증여세액이 더 큰 경우 남은 금액을 다른 상속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