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과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재산 합산과 할증과세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30%를 가산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녀가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도 내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산출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산정
- 할증 제외 여부 결정: 대습증여 해당 여부에 따른 수증자의 지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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