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과 세대생략증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과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재산 합산과 할증과세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30%를 가산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녀가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도 내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산출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1. 증여세액 공제액 산정: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산정
  2. 할증 제외 여부 결정: 대습증여 해당 여부에 따른 수증자의 지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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