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의 세부 항목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승계)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요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적용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태아를 포함한 자녀 인원수 기준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 배우자를 제외한 19세 미만 동거가족 |
| 연로자 공제 | 1명당 5천만 원 |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동거가족 |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기준으로 산정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액 중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고려 |
상속세 인적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최소 공제액 반영: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나 연로자,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적용되는 인적공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