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능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때에도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여부 확인
  2. 상속세 신고 여부: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5억원의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