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면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추가 공제 불가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는 경우장애인 공제 포함 가능

상속공제 방식과 장애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포함된 기타 인적공제액을 해당 금액에 추가하여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금액을 판단하려면

  1. 공제 합산액 확인: 기초공제 2억 원과 장애인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확인
  2. 공제 규모 판단: 장애인 공제액 산정 시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정확한 규모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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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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