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와 법정상속지분은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공제액 자체를 결정하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법정상속지분의 역할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해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 법정상속지분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민법」 |
| 주요 역할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 결정 |
| 적용 방식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할 때 유리함 | 상속재산 가액에 지분을 곱하여 산출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 가능
- 최소 공제액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점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아도 지분 상당액까지만 공제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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