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주요 공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과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기준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및 최소 5억 원 보장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 각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연수별 계산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선택 가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한도) 또는 2천만 원 이하 전액 |
| 신고세액 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3% 추가 공제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
-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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