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일반 증여세액 | 가능 |
|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시 제외되는 할증과세액과 산출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로 인해 가산된 할증과세액(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세액)은 공제되는 증여세액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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