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가격, 공매(공적 기관의 매각)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토지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검토
- 시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확인
평가 가액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율방법 적용: 지가 급등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
- 시가 우선 적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공매·감정가격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적용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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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포함되나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몇 개월인가요?
상속받은 토지에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토지만 별도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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