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상황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 상속세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5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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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기초공제 금액이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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