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대상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2. 산정된 과세가액을 바탕으로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3.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공제액 = 납부할 세액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수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 수증자별 공제액 확인: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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