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의 종류와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고령자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5천만 원×연수, 장애인 연수별 금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5억~30억 원 한도 적용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2억 원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가액이나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상속공제 총액이 유증 가액 등을 제외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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