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재산 가치 평가 비용)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금액이 속하는 세율 구간 확인
-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함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경우 (10억 원 × 30%) - 6,000만 원을 적용하여 2억 4,000만 원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최저한을 확인하려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미부과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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