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과 세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5천만), 미성년자(1천만×연수), 65세 이상(5천만), 장애인(1천만×연수) 공제액을 합산 |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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