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연부연납 신청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납세담보 제공: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공
-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허가 통지를 받는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요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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