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가능 금액과 납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공제 가능 금액은 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 적용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항목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분공제 항목 및 기준공제 금액 및 한도
기본 공제기초공제2억 원
인적 공제자녀 및 65세 이상 연로자1명당 5천만 원
인적 공제미성년자(19세 미만)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인적 공제장애인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선택 공제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와 비교 선택)5억 원
배우자 공제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 ~ 30억 원
기타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
기타 공제가업상속공제300억 원 ~ 600억 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확인
  • 무신고 시 일괄공제: 상속세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과세최저한 확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상속세 부과 대상 제외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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